OECD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실사 지침 이 보고서는2026년 1월 26일 디지털정책위원회(DPC)와 투자위원회(IC)의 승인과 함께 공개가 허용되었다. 본 문서 및 내부에 포함된 데이터 및 지도는 특정 지역의 상태나 통치권, 또는 국제적 국경이나 경계에 대한 한계 결정,또는 특정 지역, 도시, 영역의 명칭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출판물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십시오:OECD (2026),OECD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실사 지침,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c255454-ko. ISBN 978-92-64-65147-0 (인쇄)ISBN 978-92-64-85856-5 (PDF)ISBN 978-92-64-45260-2 (HTML) 원제:OECD (2026),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AI,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1671712-en.원 저작물과 번역본 간에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원 저작물의 문구만이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진 출처:커버 © Vladimir_Timofeev/Getty Images.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의 정오표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support/corrigenda.html.© 2026 OECD/KCAB 본 번역본의 저작권은 OECD와 KCAB에 있다. 저작자표시 4.0 국제 (CC BY 4.0) 이 작업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됩니다. 이 작업을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를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저작자표시– 반드시 원작을 인용해야 합니다.번역– 반드시 원작을 인용하고, 원본과의 차이를 명시하며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원작과 번역본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원작의 텍스트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변경– 반드시 원작을 인용하고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OECD의 원작을 각색한 것입니다. 이 각색에서 표현된 의견 및 주장은 OECD 또는 그 회원국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제3자 자료– 이 라이선스는 작업 내의 제3자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를 사용할 경우, 귀하는 제3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OECD 로고, 시각적 아이덴티티 또는 표지 이미지를 명확한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OECD가 귀하의 작업 사용을 승인한다고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이 라이선스에 따른 모든 분쟁은 2012년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됩니다. 중재지는 프랑스 파리로 하며, 중재인은 한 명으로 합니다. 서문 AI의개발은산업혁명이나인터넷의등장에비견될정도로사회를변화시킬잠재력을지니고있다. AI는단순한점진적진보를넘어,생산성을향상시키고경제적가치를창출하며,보건의료,제조업,물류관리및공공행정등다양한분야에서복잡한과제를해결할수있는변혁적기술이다.이러한긍정적인잠재력을활용하기위해OECD는AI의기회를확대하는한편,부정적영향의위험을해결하는책임있는AI에관한균형잡힌접근방식을제시한다. 2024년5월개정된「인공지능에관한이사회권고(이하“AI원칙”)」가채택된이후, OECD각료이사회는디지털정책위원회(DPC)에인공지능거버넌스실무작업반(AIGO)을통해“이권고를바탕으로인공지능관련중요한작업을계속추진할것”과“이권고의이행을위한실무지침을추가로개발하고지속적으로개정및보완할것”을지시했다.AI원칙은사람과지구에이로운결과를지원할수있는AI의긍정적잠재력을인정한다.또한AI원칙은혁신을촉진하는동시에,위험을해결하는원칙과정책가이드라인을수립함으로써신뢰할수있는AI시스템을위한생태계조성을촉진한다. 아울러,2023년개정된「OECD다국적기업기업책임경영가이드라인(이하“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은“기술혁신이모든부문에서생산성을증진시키는한편,기업이실사를수행하고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할수있는능력또한향상시켰다”고명시한다.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은“생산성증가와일자리창출등,기술의발전이경제전반에미치는효과”를실현하는데에도중요하다는것을인정한다.또한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은기업이과학,기술및혁신과관련된실제및잠재적인부정적영향에대해위험기반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실사를수행할것을요구한다. 이지침은기업이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AI원칙을모두이행하는데도움이되도록마련되었다.이지침은AI시스템가치사슬에관여하는다국적기업,즉AI개발을위한투입요소를제공하거나, AI시스템생애주기에적극적으로참여하거나,모든산업분야에서자사의운영,제품및서비스에AI시스템을사용하는기업을위한실무도구로기능한다. 이프로젝트는DPC가AIGO를통해,그리고투자위원회(IC)가기업책임경영실무작업반(WPRBC)을통해공동으로총괄한다.이지침은OECD.AI위험및책임성전문가그룹(OECD.AI Expert Group on Risk & Accountability)의작업을기반으로한다.이전문가그룹은정부,시민사회,근로자대표,그리고AI공급망전반의대기업및중소기업을포함한100명이상의대표로구성되어있다.또한이지침은시민정보사회자문위원회(CSISAC), OECD Watch,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및OECD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의검토와피드백을상당부분반영하여작성되었다. 목차 3 요약6 1기업책임경영실사와AI관련핵심고려사항에대한개요7 책임있는AI이지침의목적대상독자AI개발및사용과관련된위험의이해기업책임경영실사의기본개념이지침의활용방법 2위험식별및해결을위한실사프레임워크및실무예시20 1단계–기업책임경영을기업정책및관리체계에내재화212단계-실제및잠재적인부정적영향의식별및평가253단계-부정적영향의중단,예방및완화374단계-실사활동의이행및결과추적515단계-부정적영향을해결하기위한조치의소통536단계-적절한경우구제제공또는구제협력54 참고문헌용어집주64 60 그림 그림1.1.기업책임경영실사프레임워크의도식적표현15그림2.1.부정적영향에대한관여정도에따른실사기대수준34 표 표2.1. 1단계:기존프레임워크내관련조항로드맵표2.2. 2단계:기존프레임워크내관련조항로드맵표2.3.위험우선순위설정시고려사항표2.4. 3단계:기존프레임워크내관련조항로드맵표2.5. 4단계:기존프레임워크내관련조항로드맵표2.6. 5단계:기존프레임워크내관련조항로드맵표2.7. 6단계:기존프레임워크내관련조항로드맵 박스 박스1.1.중소기업을위한고려사항박스2.1.서로다른프레임워크에서도출된AI시스템의고위험사용예시박스2.2.위험기반접근방식의이해박스2.3.AI시스템생애주기전반에서데이터품질,상호운용성및접근성관련위험식별박스2.4.위험에대한관여정도의이해박스2.5.부정적영향에대한관여유형을보여주는상황예시박스2.6.기업의여건에맞춘위험관리박스2.7.기업책임경영실사지원을위한AI사용박스2.8. AI시스템생애주기전반에서투명성,설명가능성및추적가능성확보박스2.9.콘텐츠진위확인및출처메커니즘박스2.10.배포전대응계획박스2.11. AI시스템배포시위험예방또는완화박스2.12.국내법이국제RBC기준과불일치하는환경에서의배포박스2.13. AI시스템기능의일시적또는영구적중지박스2.14. ‘통제지점’과사업관계를맺는기업을위한특별고려사항박스2.15.위험맥락에서의사업관계종료이해박스2.16. AI시스템개발에투자하는투자자및금융기관을위한실사의실무예시박스2.17.부정적영향구제를위한가능한방안 요약 이지침은기업의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및AI원칙이행을지원하기위한것이다.이지침은AI시스템가치사슬에관여하는다국적기업이활용할수있는도구로마련되었다. 제1장은기업책임경영실사개념을소개하고,보다광범위한AI위험관리정책환경에대한개요를제시한다.또한이지침의대상독자를서술하고,위험관리프레임워크를탐색하기위한도구로서이지침을활용하는방법을안내한다.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제시되고「기업책임경영을위한OECD기업실사지침(OECD Due Diligence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서구체화된OECD실사프레임워크는이지침의토대가된다.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및관련OECD기업책임경영기준은기업책임경영을위한자발적원칙을제시한다.실사프레임워크는다음과같은조치를제시한다. •1단계:기업책임경영을기업정책및관리체계에내재화•2단계:실제및잠재적인부정적영향식별및평가•3단계:부정적영향중지,예방및완화•4단계:실사활동의이행및결과추적•5단계:부정적영향해결방법에대한소통•6단계:구제제공또는구제협의 제2장은AI시스템의개발및사용에관여하는기업을대상으로하는기업책임경영실사프레임워크와실무이행예시를제시한다.또한이지침에서제시된실사프레임워크는각단계의서두에기존프레임워크에포함된관련규정의로드맵을함께제시하여,실사프레임워크의각단계가관련AI위험관리프레임워크의해당규정과어떻게상호보완되며연계되는지를보여준다. 각단계에는지원조치와실사절차를필요에따라이행하고조정하는방법을더욱구체적으로보여주기위해“이행을위한실무예시”가수록되어있다.실무예시는이지침의맥락에부합하도록선정되었으며,주요AI위험관리프레임워크,문헌조사및전문가협의결과를토대하였다.이실무예시는포괄적인점검목록을제시하기위한것은아니며모든예시가모든상황에적합하지않을수도있다.또한기업은일부상황에서추가적인예시나이행조치가유용하다고판단할수있다. 이지침에서설명한내용을포함한기존AI위험관리프레임워크의권고사항을유의미하게이행함으로써,기업은기업책임경영실사접근방식에서제시하는기대사항의상당부분을충족할수있다.일부의경우,기업책임경영프레임워크는특히기존프레임워크에서포괄적으로충분히다루어지지않은이해관계자참여및구제와관련하여추가적인명확성을제공하고,다른프레임워크의공백을보완한다. 1기업책임경영실사와AI관련핵심고려사항에대한개요 이장은기업책임경영실사개념을소개하고,보다광범위한AI위험관리정책환경에대한개요를제시한다.또한이지침의대상독자를서술하고,위험관리프레임워크를탐색하기위한도구로서이지침을활용하는방법을안내한다. 8 책임있는AI AI개발은산업혁명이나인터넷의등장에비견될정도로사회를변화시킬잠재력을지니고있다. AI는단순한점진적진보를넘어,생산성을향상시키고경제적가치를창출하며,보건의료,제조업,물류관리및공공행정등다양한분야에서복잡한과제를해결할수있는변혁적기술이다.이러한긍정적인잠재력을활용하기위해OECD는AI의기회를확대하는한편,부정적영향의위험을해결하는책임있는AI에관한균형잡힌접근방식을제시한다. 책임있는A